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7월 1일부터 적용됐던 보건복지부 고시 2001-32호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련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구랍 18일 재판부(재판장 윤형철)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윤철수 등 4인의 청구인이 제기한 개정고시의 위헌여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 8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개정고시가 모(母) 법령으로부터 헌법상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해 위임을 받은 범위내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복지부의 위임입법 위반여부에 대해 "법 제42조 제7항은 헌법상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의 사항을 규율한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문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 법률적 근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윤철수 외 3인의 의사들은 "2001년 7월 시행된 수가 개정고시가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이로인해 행복추구권, 재산권등 기본권을 제한받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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