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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채취 평생 3회 제한…실비보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11 00:40:13

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 사람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난자가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하고, 난자채취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채취가 가능하다.

난자제공에 수반하는 시간과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이지만, 구체적 기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다.

법안은 또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익명화 조치 및 정보관리 및 보안책임자 설치를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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