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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법인 의원 허위부당청구 정조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12 11:04:35

11월 기획현지조사…내년 상반기엔 정신요법료 조사

복지부가 오는 11월 사회복지법인 의원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청구실태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의료기관에대한 기획현지조사 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올해 11월에 조사예정이던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 실태조사'를 내년 1/4분기로 미루고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1일당 정액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청구방법이 변경된 이후 기관당 평균 진료비가 30~50%씩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05년~2007년 현지조사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은 조사 대상 11곳 모두가, 사회복지법인은 19곳 중 16곳이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부산 등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원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문제점 및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이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서두르게 됐다"면서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2/4분기에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환자에 대한 수진자조회 등이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증상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으나, 수진자 진료사실 확인 결과 부당청구률이 매우 높았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8월과, 9월로 예정된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와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기획현조사부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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