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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주차장법·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12 14:33:35

"에너지효율 1등급 차량에 주차료, 통행료 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의 주차료를 2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티즈나 모닝처럼 이미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국내 정식 판매 차량 9종 외에, 1등급 차량 38종이 새롭게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2008년 8월 8일 기준).

신상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과 경형자동차의 연비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개중에는 경형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 차량이 많음에도 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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