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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부미용사 반대 단식투쟁

발행날짜: 2008-08-27 16:36:50

피부미용사제도 즉각 폐지 촉구 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40여명이 피부미용사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안마사협회는 최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시각장애인 500여명이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피부미용사 실기시험 과목 중 '특수관리의 한국형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신고 불법 피부미용실의 무자격 안마행위를 미뤄볼때 피부미용사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무자격 안마행위는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마사협회 한 관계자는 "안마, 마사지, 지압은 전문의료분야로 2~3년동안 2500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전에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과 관련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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