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키로 한 규정을 삭제됐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과는 의료법이 아닌 하위법령(부령)을 통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인간 인수합병 삭제 등…'의료민영화' 논란 사전에 차단
복지부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조정을 거쳐,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던 조항. 이번 조치는 '의료법=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반대여론이 거셌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련해서도 "내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병상 확보, 인력·시설 투자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외국인 환자유치는 추진하되, 의료민영화에 반대여론 등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보인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부령으로 개정
한편 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 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위법령인 부령을 통해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별에 따른 외국어 사용은 허용하되 신체명, 질병명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보다는 하위법령을 통해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상위법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대사업 범위에 노인재가복지사업과 관광숙박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병상기준 변경 유예기간, 절반으로 단축
이 밖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종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변경안을 300병상,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100병상, 9개 진료과목으로 하고 시행유예기간은 기존 4년에서 절반(2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적 실효성은 크지 않으나 이념적 논쟁이 야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면서 "조정된 개정안을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미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사항을 수용했다"면서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올해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