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양온천제도'의 도입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복지위)는 행정안전부가 연내 도입키로 한 국민보양온천 제도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마사지'라는 용어.
앞서 복지부는 행정안정부가 제출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마사지'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사만이 할 수 있고, 따라서 동 개정안 중 '바디마사지',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회신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바디마사지' 등의 용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동 개정안을 지난 6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소관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타 부처의 규칙에 대해 의견을 보내놓고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업무태만"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간의 엇박자가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규칙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가 이해관계에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인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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