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는 진입제한 장벽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병원협회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시장 진입 제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먼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규제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의료기관마다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보완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병원은 명실상부한 영리 의료기관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비영리법인 병원 역시 실제 행태면에서는 개인 의료기관과 별다른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국가의 공공보건정책의 틀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제할 경우, 실제 의료행위는 비영리법인 정도의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
이 원장은 "의료시장 진입규제 철폐는 의료기관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평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효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의 경우 회사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져 외부 자본의 투자 유치 및 법적 보호를 받는 의료인간 동업을 통해 위험의 분산, 규모의 경제 실현, 통합 등이 가능해져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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