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승소하자 병원계의 줄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1일 “9일 병협 주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설명회 이후 민사소송에 합류하려는 의료기관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수행했으며,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사립대병원 가운데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1심 결과를 지켜보던 대학병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총 43곳이며, 앞으로 상당수 대학 부속병원들이 합류할 것이라는 게 대외법률사무소의 예상이다.
국립대병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1심 판결 이후 5개 이상 국립대병원들이 소송 참여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들도 민사소송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 반환 요구 금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사소송에 들어간 사립대병원들과 5개 종합병원들은 최근 3년치 환수금 총 1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법률사무소는 서울서부지법이 서울대병원에 대한 판결에서 2002년 환수분부터 반환하라고 선고하자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공단이 의약분업 이후 환수한 약제비를 반환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2002, 2003년에 가장 많았다는 게 병원계의 설명이어서 실제 청구취지 확장에 들어갈 경우 반환요구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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