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의료계의 성과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권익위의 개선 권고는 지난 1월 권익위에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5월 권익위에서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제도개선 권고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이번 제도 개선 권고의 전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권익위는 지난 1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제도 개선 권고’라는 의결 사항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주경 대변인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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