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을 상대로 생동불일치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국내 제약계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는 29일 협회 회관 4층 대강당에서 생동불일치 품목 보유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생동불일치 약제비 환수소송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 여부를 다음 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8월29일 일동, 영진 두 제약사를 상대로 생동불일치 품목에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 3억원 가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다른 제약사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소송 대상자는 약 50여 개 사에 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개별 제약사는 환수액이 수억, 수십억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200억 규모에 이른다"며 소송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경일 협회 자문변호사는 소송의 주요내용 미 쟁점설명에서 "공단의 소송에 관련업계의 공동대응이 가능하며, 업계에도 유리하다"는 점, "일동과 영진제약 소송결과가 후속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업계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이 환수액이 3억원에 불과한 일동과 영진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낸 것은 쉬운 소송에서 승리해 판례를 확보하자는 고도의 전술이 숨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참여 업체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다음 주까지 공동대응 여부를 결정해 협회에 통보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공동대응 방법과 비용부담방안 등의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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