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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등 31개 병용·연령금기약에 추가

발행날짜: 2008-10-06 06:45:15

심평원, 10월 금기품목 발표…처방 조제시 삭감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 등 31개 의약품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긴 처방이나 조제가 발생했을 경우 급여비가 전액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 종근당의 리피로우정 40mg 등 10월부터 새롭게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된 31개 품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병용금기에 포함된 목록은 ▲비바팍신서방캡슐 75mg(신풍제약) ▲리피로우정 40mg(종근당) ▲리피원정20mg(대원제약) ▲리피테롤정(대우약품공업)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10mg(광동제약) 등이다.

아울러 광동제약의 라펙신엑스알서방캡슐75mg을 비롯, ▲신일제약 리피칸정20mg ▲한국유나이티드 클락신정500mg ▲보령제약 비알아토정10mg ▲일양약품 벤라팜서방캡슐75mg ▲신풍제약 비바팍신서장캡슐75mg ▲국제약품 디프렉사서방캡슐75mg ▲한불제약 한토바정10mg 등도 병용금지 약품에 포함됐다.

또한 한국알리코팜 아르바정, 메프렌주40mg과 ▲삼천당제약 벤라팩트서방캡슐 ▲하나제약 트라씨알정 ▲이연제약 슈그란정50mg ▲경동제약 아트로반정도 이달부터 금기의약품으로 적용받게 됐다.

한편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는 2세 미만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며 새롭게 연령금기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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