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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행정처분 급증세…하루 2.2건 처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6 12:19:32

심재철 의원, 의사-허위청구·약사-임의조제 '최다'

올해들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청구, 의사 동의없는 임의조제 등으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받는 의약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471건이다. 이는 상반기 집계임에도 지난 2006년 328건, 2007년 426건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

의사가 343건, 약사가 94건, 간호사가 14건, 의료기사가 20건 등이었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11.8%) 순이었다.

약사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건이 169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등 이었다.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건(65.6%), △면허대여 16건(13.1%) 순이었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 37건(66.1%),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0건(17.9%)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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