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로우 10mg, 20mg 등 경구제 6품목과 올트릴주사액150mg 등 주사제 1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품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시 급여 삭감되는 품목수를 새롭게 재조정,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경구제 가운데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종근당의 리피로우 10mg, 20mg △클락신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리피원정10mg(대원제약) △카터정12.5mg(명인제약) △리피칸정10mg(신일제약) 등 6품목이 새롭게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품목 가운데 조코정20mg 등 8품목이 삭제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대상품목은 지난달보다 2개가 늘어난 597품목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조코정20mg(한국엠에스디) △글루코파지정250mg, 500mg, 아서틸정4mg(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네신정125mg(보람제약) △미디아정1mg(신일제약) △누코미트캅셀(한서제약)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10mg(보령제약) 등이다.
이 밖에 주사제에서는 올트릴주사액150mg(명인제약) 1품목이 추가되고, 신일리보스타마이신주사액500㎎(신일제약) 1품목이 삭제되면서 지난달과 같은 320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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