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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인하 고강도 압박 오나"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06 06:45:41

법원 의약품 구입신고가 공개 판결에 의약계 촉각

의·약계는 병원의 의약품 구입 신고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를 의약품 리베이트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좀 더 강력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경실련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5일 법원판결과 관련해 심평원으로 넘겨받은 의약품 구입 신고가격 자료는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똑같은 의약품에 대해 병원별 납품가격이 비슷하면 재판매가 유지를 위한 가격담합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고, 반대로 구입가 차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싸게 약을 구입한 요양기관을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실련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내어 실거래가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경실련은 "공단이 공개입잘을 해서 요양기관에 약을 공급하는 쪽으로 실거래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로 공개의 대상이 된 것은 약국 11개, 의약품 20개, 의료기관 35개소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 들이고 의약품도 국내 상위사와 다국적 제약사 유명제품 일색이다.

요양기관과 제약계는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또 다시 약가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즉 약가 인하를 위한 고강고 압박요인으로 작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고위자는 "의약품 구입신고가격은 분기별로 가중평균 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조리를 캐내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이 자료를 심평원 뿐 아니라 국세청에도 제출하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저런 말들이 있는데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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