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3 09:01:06

연세대 정형선 교수, "보험료 7% 수준까지 인상"

한국의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13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생기는 측면과 아직 필요한 수준의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우리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의료이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측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 등 보건지표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의료수준은 발전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급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취약한 보장성은 아직도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의 존재는 행위별 수가제 한계와 맞물려 국민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 건강보험료와 56-57%의 건강보험급여율은 서구 국가의 의료보장제도(15% 가까운 보험료와 70-80% 수준의 급여율)에 비해 뚜렷한 저부담-저급여 구조"라면서 "건강보험료를 7% 수준까지 인상해 현행 56-57%의 건보급여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지원금 수준도 전체 보험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