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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미한 위반행위시 형사처벌 면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6 13:54:42

임두성 의원 "과잉규제 측면…과태료로 행정질서 유지"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 약국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

임두성 의원은 "따라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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