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을 성실히 받아왔음에도 제도 모순 때문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예·결산과정에서 문제를 지적, 내년부터는 모든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경우 암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 하에서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 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종의 검진을 매번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어 왔었다.
신상진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의 차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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