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미용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병원에서 '돌파리 의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환자를 고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아울러 이 환자가 수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법원은 소송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거부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필러수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결과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를 항의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의사가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4일 판결문을 통해 "환자는 의사로부터 받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며 "이 행위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위법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환자 A씨가 B씨의 병원을 찾아 눈꺼플 부위의 잔주름을 제거하는 필러주입 시술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시술받은지 2개월이 지나자 눈꺼플에 1cm에 달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 이물질은 1년여가 지나자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지만 A씨는 이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급기야 A씨는 B씨의 병원으로 찾아가 '식구들 100명을 풀어 다시는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 '돌파리 의사 아니냐'라며 소란을 피하기 시작했고, 의사를 경찰 및 의사협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진료에 지장을 받게 된 B씨는 결국 진료비를 환불해줬다. 그렇지만 A씨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급기야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A씨를 진료방해와 공갈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눈꺼플에서 발생한 이물질은 시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또한 이물질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난후에는 사라졌으므로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의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고성이 오가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만을 토로한 정도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며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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