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과의사 배치기준 위반 행정처분 차등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4 12:11:23

복지부, 정신보건법 등 입법예고…특수치료실 폐지

정신병원 등이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차등화했다.

현재는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사업정지 8일, 3차 위반시 사업정지 16일을 부과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변경내용
또한 '특수치료실'을 시설·장비 기준에서 폐지하고, 입원환자 3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보호실'을 입원환자 50인까지는 1개씩, 입원환자 50인 이상일 경우 50인당 1개씩 설치하도록 했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을 '정신질환자 49인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정해 정신병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의료법에 맞추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