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산전진찰에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산부인과 측의 주장과 시대가 변한만큼 초음파 사용을 의사에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조산사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부인과의사회가 12월 초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을 두고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작성을 마무리했으며 다음주 초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자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 온라인카페에서는 조산사에 의한 의료사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산사들은 단지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산전진찰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며 "이는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조산협회 측도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산협회 한 회원은 "초음파를 이용해 산모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고위험 산모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안내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조산사의 초음파사용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윤귀남 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본다"며 "조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우리의 입장을 적극 호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조산원을 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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