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해피드럭'(Happy Drug)으로 불리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체중감소 약들이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 등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구에 제품명이 표시된 입간판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청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명이 표시된 입간판을 설치한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앞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다.
인태반 제제에 6품목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6개월 중징계가 예고됐다. 병원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이나 포스터 형태로 광고 목적의 문구가 담긴 인쇄물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업계는 식약청의 이런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광고금지 처분을 하고 재발시 더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노골적으로 대중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이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판매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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