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해피드럭 잇따라 판매정지 처분…새드드럭?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03 11:27:22

엔비유 야일라 등 '대중광고 금지 위반' 덧에 걸려

이른바 '해피드럭'(Happy Drug)으로 불리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체중감소 약들이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 등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구에 제품명이 표시된 입간판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청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명이 표시된 입간판을 설치한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은 앞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다.

인태반 제제에 6품목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6개월 중징계가 예고됐다. 병원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이나 포스터 형태로 광고 목적의 문구가 담긴 인쇄물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업계는 식약청의 이런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광고금지 처분을 하고 재발시 더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노골적으로 대중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이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판매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