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인체조직이식재 26품목 급여대상 제외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06 11:48:52

안전성 검토 미실시…결정신청항목 중 16건도 반려될 듯

현재 보험급여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인체조직이식재 26종이 안전성 검사를 미신청해 보험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결정신청 중인 23건 중 16건 또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최근 고시를 통해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해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라며 대상품목 26종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급여대상품목에 등재되어 있는 두성인터내셔날의 인대결손보강용 이식재 ‘Patella Tendon', 우양메디칼의 ’Fibula bone' 등 18품목, 정산바이오메드의 Dembone 외 2품목 등 26품목이 포함됐다.

또한 코리아본뱅크의 ’Regenafill‘ 외 5품목, 한스바이오메드의 ’Alloderm‘ 외 5품목, 한국조직은행의 ’Cancellous bone chip' 외 23품목, 본테크 ‘Fibula bone' 외 7품목, 한국코러스제약 ’Cancellous bone chip'외 2품목 등 16건은 결정신청이 반려된다.

이외 안전성 검토를 신청한 품목들은 제외결정이 보류됐으며 이미 보험대상이였던 품목들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치료재료 급여 담당자는 “지난해 6월 인체조직이식재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했다”며 “이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토를 미신청한 품목에 대한 행정조치로 단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2004. 1. 20 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식약청의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권고안 및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결과를 동 재료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으며 지난해 6월 6개월동안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