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농민들이 의약분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의원보다 보험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급여비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전체 23,394개 의원 중 98.36%인 23,012기관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4%인 382개 기관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분업 실시 여부에 따른 급여비 지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분업 적용 의원의 경우 의원당 평균 급여비가 적게는 약 1억3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분업 미실시 기관의 의원당 평균 급여비는 약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의약분업 실시기관에 비해 급여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분업 미실시 기관의 급여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