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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병·의원 과대광고 집중단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13 07:30:12

서울 1만2486여곳 대상 ··· '간판규정' 단속대상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서울 소재 병·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병·의원의 의료법상 위반되는 과대·광고에 대해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 63곳과 의원 1만2238곳 등 총 1만2486곳을 대상으로 하고 시·구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미인 클리닉’ ‘부인과 전문’ 등 과목 성격을 모호하게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줄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보건과 신동호 씨는 "특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료법상 위반 광고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정된 의료기관 간판 글자 크기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고 말해 의료계의 간판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한편 서울시는 각구청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로 각구청과 보건소 등에서 단속반을 꾸려 15일부터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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