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시장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인력분야의 자격인정과 면허 관리체제 정비문제가 핵심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김준동 박사는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화두를 제시하며 인력분야가 실질적인 개방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서비스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조 제6항에서 각 회원국은 전문직 서비스를 양허한 분야에서 타 회원국 전문직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국의 의료전문인력의 자격인정에 객관적 평가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양허를 할 경우,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의료전문인력에 한해서만 자격을 인정하여도 그 외의 국가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음으로써 국제 분쟁의 소지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김준동 박사는 "선진국의 경우 전문 민간입법단체가 면허의 발부와 사후 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같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국내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나 간호사 등의 대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점이며 이에 우리나라의 자격면허가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증 및 면허와 관련된 교육과정, 훈련 및 연수프로그램, 사후관리등의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외에도 병원사업분야의 영리병원 허용문제와 관련해 "선택적 환자치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환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공공프로그램의 강화로 보완될 수 있으며 의료관련 규제 및 제도정비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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