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계의 고암의학 논란과 관련 관심을 갖고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암의학의 불분명한 의료영역으로 인해 양ㆍ한방 논란의 불씨가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최근 심사평가원 수가분석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암의학은 양방에서 시술후 현재 신청돼 있는 신의료기술중 비슷한 의료기술로 준용, 임의비급여를 청구시 영역구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어 자료수집 등을 통해 고암논란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고암의학이 사실상 새로운 의료행위라면 먼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해야하나 영역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양ㆍ한방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암의학이 지난 한방의 '비젼2010 한방종합진단기기 개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분석과 오는 12일 공판예정인 고암의학 창시자에 대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 내용이 추후 영역구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양방에서 한방을 시술하고 피부전위치료나 IMS 등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고암의학이 한방이론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의 한 상근이사는 "실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고암이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한방이론을 이용, 치료후 이를 양방에서의 시술처럼 청구하면 어떻게 적발하느냐"며 "차라리 침술을 공유하고 양방의료기기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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