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보험관련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보험사기 건수가 9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적발금액도 606억원에 육박, 전년에 비해 47.3%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적발사례중 병의원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의 사주에 의해 불필요한 입원치료 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요 사례로 △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며 미실시 검사비를 청구하거나 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김 모씨(47, 의사) △ 보험설계사·교회신도와 공모해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통원치료를 심근병증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허위 입원확인서를 이용, 총 1천2백만원을 편취한 조 모씨(52, 병원장 겸 목사) 등을 거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반복적으로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문제 병원들에 대해 주목하겠다는 뜻”이라며 “검·경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험누수액 절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련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사기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자동차 사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