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전문의 자격을 얻지 못한 '일반의'는 일차진료의사로서 자질이나 요건면에서 바람직한 의료자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팀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가 흔히 의대를 졸업한 후 단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개업 등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를 일반의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바람직한 의료자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차전문의는 다양한 병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환자와 상담기술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며 의대 졸업 후 일정기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의대를 졸업한 후 3~4년 가량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주고있는 영국등 선진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일반의는 이른바 General Pratictioner(G.P)라고 불리며 유일하게 개업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가 단과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가정의학 전공의의 정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 접촉하는 잘 훈련된 일차전문의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반대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일차전문의사는 가정의학(지역주민), 산업의학(근로자), 응급의학(응급환자) 전문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흔히 말하는 일반의는 1차진료의사로서의 자질이나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일차의료에서 전문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많아 수많은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문의는 병원급 이상 규모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해야 하며, 1차의료는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5만4천여명의 전문의중 개원의는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정의학과는 8.6%를 점유하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