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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료의질 향상법’ 제정 추진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29 13:19:35

17대 총선공약 발표… 보건소 1차의료기관화

열린우리당이 ‘의료의 질 향상법’을 제정하고, 보건지소를 1차의료기관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7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7대 총선 공약 발표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4대 비전과 15대 공약 및 200대 세부공약 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공적노인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융자지원을 하겠으며, 의료사고 감시체계정립 등 환자의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의질향상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단계적 무상 실시"를 약속하고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1차의료기관화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설치하며, 국립대 병원에 지역 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며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공약에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 등 민감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이미 5월에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시행예정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난치성 질환에 대해’ 실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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