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모든 요양기관에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행위별 수가제가 없어지고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임을 일부분 이해하지만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이후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준종합병원들이 연쇄 도산하고 의원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다 분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가 옥죄기’는 오히려 ‘악화’를 가져다 줄 뿐이다.
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방지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한 제도이지만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것도 큰 취지였음을 잊어선 안된다.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의료수가와 기술료 등을 강제하고 진료의 종류나 양, 환자의 상태에 대한 구별없이 일률적인 치료기준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같은 질병이라도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따라, 검사방법 및 진료행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고 치료비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이 의료경쟁이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에 대한 특수 검사 등을 기피할 것이고 환자 또한 그만큼 선진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3차 진료기관에 몰리는 우리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포괄수가제는 3차 의료기관 집중화를 더욱 부채질해 동네의원의 몰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다 줄것이다.
대형병원들도 수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기퇴원’ ‘저비용 진료’등 수가 맞추기식 진료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포괄수가제는 선진국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어 정착됐듯이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억제가 불가능하고 과잉 진료의 폐단이 있다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당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포괄수가제 시행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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