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별요양기관 인정 범위에 ‘전문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전문병원제의 도입은 국민들이 전문화된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게 그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병원제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병원제가 성공하기위해선 가산율을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특혜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되면 결국 진료비가 상승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동네의원들은 더 큰 경영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전문클리닉 등이 이미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쟁력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나 국회 등 정책 입안 주체는 국내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종별가산제나 특진비, 심평원의 심사 등 획일적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전문병원제는 건강보험제도처럼 우리의 의료현장을 일그러뜨리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잘못된 제도의 또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문병원제 도입에 앞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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