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체 독감백신 덤핑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일반 개원가에서는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에 접종하는 반면, 5천원,6천원하는 덤핑백신접종이 이곳저곳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해 이어져 온 상황이 아니지만 바라보는 개원가들의 답답함은 어느덧 어떤 내과 개원의의 표현처럼 '만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
교회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본능적인 '무조건 싼곳으로 몰리는 근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은행에서 고객서비스차원의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어떤 형태의 독감백신 접종 서비스가 나올지 궁금할 정도이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알고 있기는 하나, 별 다른 제재책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고'하지 않을 뿐 그 누구든 의료진과 함께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단체접종이 가능하다며 '덤핑단체접종'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치등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접종을 실시하면 위법이지만 영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역 백신접종이 상품화 할만한 의료행위밖에 안 되는 것일까?
독감백신을 비롯한 모든 백신은 정확한 진찰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 소아과 개원의는 "이같은 일이 계속 있어왔지만 그 누구도 위험성을 제기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제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이 독감접종에도 적용되는 듯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흔히 말하는 단체접종자 중 누군가 한번 잘못돼야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내뱉었다.
그네들의 서비스정신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료행위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누군가의 말처럼 '의료사고'가 터지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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