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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업체광고 적합판정 14건 불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11 23:47:29

총 6차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건 재작성 요구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광고심의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은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총 6차에 걸쳐 건식업체의 기능성표시와 광고를 심의한 결과, 인쇄 및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물중 총 6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수정적합은 296, 적합은 14건에 불과했다.

이중 수정적합을 받은 업체의 광고는 일부 문안을 삭제나 수정후 광고토록 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전체문안 재작성을 요구했다.

부적합 판정에서는 소비자의 오판 우려와 근거없는 자료인용, 효과를 부풀리거나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삭제,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2-877-0011)의 홈페이지(www.hfoo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심의기관인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심의될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게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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