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백·수천가지의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해 공모하고 있다.
이는 관련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용역개발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관계당국의 감사가 미흡함은 물론 본래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대구식약청에서 영남대 용철순 교수에게 의뢰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만 보더라도 2004년 실태 조사에 90년대의 광고 현황 자료를 인용해 현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청의 연구과제 내용을 본청 의약품광고담당자가 모르는 실정이며 연구용역 기획부서에서도 본 내용에 관해 확인조차 못했다.
이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연구용역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선별 기준은 공개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계약시 전체 예산액의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담당 부서 및 기관이 과제 결과를 보고 만족시에 지급하게 돼 있다.
연구용역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두어 평가위원은 계획에 대한 결과가 맞게 도출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다고 판단시에는 해당부서에 문제를 지적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모든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보고서가 통과된 것으로 밝혀져 명확한 사후 평가 없이 관행처럼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인용 시스템 및 내용 부분 과제에 대한 결과 지적이 미흡했다”며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한 게 최근 몇 년 전 부터지만 한해 270억 이상의 예산액이 책정된 큰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낭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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