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이 국내 제약산업 보호위해 성분명 처방제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장의원은 외자 제약사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국내 제약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약계 전문가들조차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의약계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비판을 차지하고라도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결되지 않는 한 성분명 처방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제약 산업 발전도 국내사들끼리의 지나친 경쟁으로 약효보다는 가격경쟁으로 점철되어 제살깎이 식 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R&D 제약기업보다는 총판위주의 제약사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은 현재 80%~·125%까지 약효농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을 성분명 처방에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국가도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조항을 지킨다고 해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가 부족해 처방약이 처방전과 다른 것을 알게 된 환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분명 처방이 조기에 자리 잡으려면 국내제약산업 보호가 선결조건이 아니고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의원의 또 다른 주장대로 복약지도 내실화 또한 필수조건이다.
약국을 찾은 남녀 81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8%는 의약품 복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 환자용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실제로 약사가 설명서를 사용해 복약 지도를 했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는 통계를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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