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신분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혜택은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게 고작이다.
각종 수당혜택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철저히 배제된채 철저히 '의무 군바리'로 취급되는 것이 공중보건의들의 현주소다.
지난 18~19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공보의협의회 워크삽에서 새로 출범한 새 집행부는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독소조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따르면 공보의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공무원등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서 수령할 수 있는 단기급여와 여비등 혜택도 입지 못한다.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전비 및 가족여비 준비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이 없는 상황인데도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대공협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전위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액급식비는 우선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한다.
현재 전국 보건소와 취약지 민간병원에 비치된 공중보건의중 70%는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딴생각' 품지 않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줄 것부터 제대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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