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를 두고 벌어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의계는 지난 28일 IMS자보수가 인정에 반발, 한의사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했으나 결국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전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가 IMS의 심사를 유보했기 때문. 심의회는 IMS 심사를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면서 공을 복지부로 넘겼다. 한의계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면서 집회를 취소했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복지부가 한의협의 일시적 소요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신의료기술로 IMS를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자보심의위원회에서 IMS수가인정으로 촉발된 논란이 복지부로 옮겨간 것. 이제 보건복지부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여부는 제2의 CT판결과 같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의주시하는 현안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면면을 볼 때 당분간 IMS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크게 반발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 이에 의료계와 한의계와의 논쟁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S논란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진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IMS는 CT판결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의료일원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꼭 IMS가 아니어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할 소재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IMS와 CT 논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또 다른 IMS와 CT의 등장이 애석하게도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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