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3일동안 이어왔던 파업을 철회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맞서 총파업 확대를 비롯한 총역량을 집중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감안하면 의외다.
노조의 파업을 철회한것은 중노위의 중재안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노위는 실제로 노사간 핵심쟁점에서 노조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다. 기본급 2.5%인상과 총액 5.5%인상이 맞서던 임금부문에 있어 중노위는 총액기준으로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수당의 경우 노사가 신규직원 적용과 절대불가 주장이 맞섰으나 중노위는 신규직원 적용에 힘을 실었다. 때문에 노조는 내부적 파업 동력 부족으로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그럼, 중노위가 기존의 관례를 깨고 중재안에 노동조합의 주장을 대거 포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는 평이다.
노조의 경우 올해교섭에서 파업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서 자율교섭을 강조해왔으나 병원 사용자측은 지난해 합의한 사용자 단체 구성을 하지 않은채 노무사 위임을 통해 교섭을 해태해왔다.
또한 파업상황에서도 교섭보다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여지는 행동도 보여왔다. 단적으로 22일 새벽에 벌어진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오전3시 교섭의 약속을 깨고 오전 7시에 겨우 교섭장을 나와 기존 주장을 반복한채 교섭결렬선언을 한뒤 퇴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태에 파업을 지켜보던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 뿐 아니라 정부관계자마저 병원 사용자의 교섭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조와의 협상보다는 직권중재안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왔던 중노위 역시 사용자측에 유리한 결정이 아닌 노동조합의 주장을 대거주장하면서 자율교섭을 해태한 병원 사용자에 사실상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권중재안을 기다리며 자율교섭을 게을리했던 병원 사용자측은 자기 꾀에 넘어가 상당한 경영부담까지 떠안게 됐으며, 낮은 파업참가율에다가 정부의 직권중재결정으로 위기에 빠진 보건의료조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