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나온 것이다.
늦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수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다.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에 개정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방식을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겉보기에는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오히려 의료광고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의료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의료계의 불만은 사전심의제 실시로 광고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의료법과 그 하위법령에 있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해당 광고가 사전심의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 업무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로 나뉘어서 시행됨에 따라, 각 단체별로 심의의 기준이나 해석이 달라서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당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심의기준은 위와 같은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의기준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록 법규적인 효력은 없으나, 관련 재판이나 실무에서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위 기준을 근거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편, 위 심의기준의 내용 중에는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이라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당시부터 문제되었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이를 공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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