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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통과안되면 끝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5 06:41:55
최근 열린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에는 의료사고(분쟁의 개념까지 포함)로 인해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눈물이 흘러넘쳤다. 2달전 아내를 잃어 감정수습마저 안되는 김모씨는 자신이 억울한 사연을 말하면서 여러차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눈물로 외쳤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다시 법안소위로 재회부된뒤 법안은 감감 무소식이다.

법안이 다시 소위로 회부되는 과정에는 의료계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의원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각 단체들은 법안이 재회부된 뒤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법안을 막았다'고 경쟁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법안은 의료계에 불리할 것은 자명하며, 이익단체로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틀린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 법안에 있어 대응방식이 무조건적인 반대로만 나선 것은 아쉽다.

현실에서는 의료사고 혹은 분쟁 속에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 확보에 애를 먹고 일부 의사들의 발뺌과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또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의사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면 해법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의사 입증책임 전환이 절대 안된다고 하면 의사회 차원의 신뢰성있는 감정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다.

한편으론 명실상부한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진료기록부 위변조 등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부 의사들을 강하게 책임을 묻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과정은 '의사는 의사편'이라면서 의사단체를 불신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지 않는다고 끝이 나는게 아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대응 방법들을 찾을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의료상담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더 똑똑해지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의 한계는 뚜렷하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의사단체가 먼저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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