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나면 연체이자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급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고도 이자 한 푼 물지 않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하면 공단은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 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시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는 방안을 수차례 정치권에 진정해 왔다. 권익위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비 지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술했듯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확보 등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이런 면이 강조되어야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 연체난을 해소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권익위 결정이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복지부도 권익위의 권고를 전폭 수용해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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