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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역할 없는 보장성 강화방안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3 05:19:33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저소득층에게 인하하는 안을 포함해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스케일링, 한방물리요법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재정은 무려 3조8천억원으로 보험료를 16.9% 인상해야 얻을 수 있는 재원이다.

경기악화, 물가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 복지부가 과감한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적진 않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최대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 역시 자제하는 방향을 예상하는 측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책임성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3조8천억원의 재원 마련에 정부의 역할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급여항목에 대한 재정을 과소추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보인다.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20% 준수 등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천명했어야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출해, 논의된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건정심이 막대한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밖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다 중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그럴듯한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은 뒤, 건정심에서 이를 미루거나 유보하면 보장성 강화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건정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재원 마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천명하고 보장성 강화 방안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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