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악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마악류 관리 교육을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의사협회는 18일 “식약청에 마악류취급 의료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지자체별 상이한 적용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는 마악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나 교육을 받은 시기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제3항에는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의 도난·분실로 인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해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교육 통지서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통보해 교육 횟수가 1년에 1회로 종료되는 지역과 상이한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마약류관리에 있어 도난 분실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없는 한 1회 교육 이수로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면 매년 1회 이상씩 마약류취급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의 명확한 해석을 식약청에 의뢰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마약류 법률의 모호한 해석으로 일부 시도에서 의료인의 매년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등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실 운영 진료과에서는 지역별 엇갈린 적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전달되면 마약류교육 횟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것으로 보고 추후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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