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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협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줘야"

발행날짜: 2008-12-19 06:49:12

복지부에 질의서, 물리치료사 일자리 늘리기 목적인 듯

정부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추진하고 이는 가운데 물리치료사들이 파이 키우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물리치료사협회는 현재 의사, 치과의사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 물리치료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한의원 내 물리치료사가 합법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즉, 물리치료사들의 영역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보니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고용한 다음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등 각종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한의사에게 제한돼 있는 물리치료 지도권을 풀고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물리치료사협회 박돈묵 총무이사는 "현실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 한명 한명의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물리치료사를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며 "이와 함께 한방물리치료의 범위, 실시주체, 안전성 및 유효성, 양·한방 물리치료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TF를 구성 중에 있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논의는 내달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사협회는 이에 적극 찬성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양 단체간의 갈등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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