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감시아래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이 설치된다.
또한 건보공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건보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려 한다"면서 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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