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경증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여 요양시설로 입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요양전달체계 정립이란 측면에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요양시설에 입소한 중증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3일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해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보다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체기능저하군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비율을 요양급여비용의 20/100에서 40/100으로 상향조정,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할 계획이다.
다만 암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신체기능저하군이라 하더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경증질환자들은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게 요양전달체계 기능 정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요양 1, 2등급 판정자 가운데 상당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군이지만 간병료 등이 지원되지 않아 요양시설에 있다”면서 “이들을 요양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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