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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업자 등록제' 도입

발행날짜: 2009-02-06 12:03:52

업체 난린 방지위해, 이르면 4월말부터 시행될 듯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업체들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을 내놨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해외 환자유치 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 4월말경 가칭 '유치업자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의료계에서도 유치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국가 이미지 손상 등을 지적한 바 있어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될 전망이다.

'유치업자 등록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복지부에 등록해야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가 국내 의료기관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있는 업체와 연계해 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외국 업체를 국내 의료법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유치 활동에 나선 것으로 인정돼 무방하다.

유치업자는 여행사가 주축이 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 전문 여행사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유치업자 등록기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홍보 효과는 자동차 한대 판매액 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며 "무형의 국가이미지는 쉽게 생길 수도 없앨 수도 없는 민감한 것으로 적절한 등록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코디네이터를 교육,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단순히 환자유치만 허용하는게 아니라 의료의 질의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의료분야의 정부개발원조(ODA) 즉 개발도상국 등에 국내 의료진을 찾아가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고려 중에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의료기술을 이용해 돈만 번다'는 식의 이미지가 심어진다면 해외환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료분야의 ODA활동을 실시할 경우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치업자 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나서기로 한 이상 의협차원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 차원에서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터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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