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월 불법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직권으로 약가인하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약가인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계 인사들을 만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품목의 리베이트 액수와 해당 요양기관에 판매된 해당품목의 매출을 대입해 인하율을 산정하되, 최대 20%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제약계 인사들은 불법리베이트 근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약가인하 폭을 20%로 정한 근거 등이 미약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인하 기준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만, 의견 수렴 후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4월경에 고시는 입안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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