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시험기관 관리 등 생동성시험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27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약제학회 등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총 12인을 추천받아 구성함으로써 업계·의계·약계·학계 대표성을 갖도록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합제 등 생동성시험 의무화 추진 방법 및 일정, 생동성시험기관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동성시험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생동성시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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